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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정책의 한계

메디칼타임즈=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 유지되어 오던 사회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의료정책은 공급자 일변도의 규제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물인 OECD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횟수 (평균대비 2.5배, 세계 1위), 입원환자의 병원재원일수 (평균대비 2.3배, 세계 2위) 등 지표에서 소비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저수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의료선택권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공급자인 의료인을 압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1.필수 의료응급실에 빈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총 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이고 급성기병원 병상수도 세계 1위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일까?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경우,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하기 위해서, 병상의 15%를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은 일정 간격으로 기존의 입원환자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재평가하여 하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권한을 가지며,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환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이후에는 보험지원이 중단되고 자비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입원 병상은 오래전부터 공급과잉 상태이다. 필요한 것은 그 병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다. 2. 지방 의료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로 2달간 출퇴근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다. 대구에도 같은 기종의 방사선치료기가 있고, 유능한 의료진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지방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별로 대형 병원을 건립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수억원의 연봉을 제공해도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고 언론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에는 환자가 부족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 함께 일할 의료진이 구성되지 못하면, 기존의 의료기관조차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권역별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이 지역의료를 관리하는 원칙을 소개하면, 지방인 사우스햄프턴 지역에서 폐암으로 처음 진단된 경우, 주치의는 권역내 병원 중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 3곳을 소개해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환자가 런던에 있는 특정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한다면, 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보험에서 비용은 더이상 지원해주지 않는다. 자비로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역내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성과는 동일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3. 의료비 증가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공제액  (deductible) 제도이다. 공제액 이하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증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재정을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자를 통제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료대책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중 다수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원칙을 바로잡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신 소수집단인 의료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단기간의 지지율에 영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3-06 17:00:16오피니언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나왔다...법원 입원 필요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하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최병률)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 3명이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K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이 H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후 6시간 정도 입원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427만원이다.보험사들은 일부 안과가 환자 유치를 위해 "짧은 시간이면 수술이 끝난다", "2~3시간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입원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가 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H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건강보험공단의 입원치료 확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감정을 한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백내장 수술 시 국소마취에서 마취가 풀린 후 안구통 및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 진통제 투여, 안압 상승의 경우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전 전신상태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상승 등 수술 중 스트레스 반응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수술 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안정된 상태도 수술 일정한 시간 후 면밀한 관찰을 한 다음 퇴원이 필요하다"라며 "수술 후 염증 상태를 확인해 안내염이 의심되면 안구 내 주사 등 더 적극적인 염증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환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평균 입원일수가 1.03일이다. 전국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꼭 합병증이 없더라도 1일 이상은 입원하고 있다는 것.환자측 소송을 대리한 오승준 변호사(법률사무소 BHSN)는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당일 입원조차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의는 일정 시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수정체 혼탁도도 대부분 LOCS 3~4단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 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나선 사람들도 5일 현재 2000명에 육박한다.BHSN 법률사무소도 300명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평균적인 진료 방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게 통례"라며 "적어도 50~60대 이상 백내장 증상이 많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6 05:30:00정책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하향…병원 마스크는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번달을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감소,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으로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을 끝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화한 것이다.올해 7월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 0.07% 보다 눈에띄게 낮은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바뀐다.이에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 및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된다.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이달 1일 공포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지 청장은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또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여전히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 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지 청장은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561곳 운영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중증 환자의 입원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12:02:15정책

정형외과 의사들은 왜 수술실을 떠나는가?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우리나라 정형외과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외과 전공 기피 및 필수의료 부족 사태에 대하여- 종종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유 받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지” 물어본다. 이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답해주는 비용은 입원비와 재료비 약재비 등을 포함한 총수가 중 본인 부담금을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술비의 진실은 어떠하며 외국의 경우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진료 과정 중에 사용된 필수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 별도로 보상되는 치료 재료는 고시로 지정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거즈 등은 별도 보상 되지 않으나 인공 관절물은 별도 보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 방식에서는 의사 업무량이 약 25%를 차지하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70%, 의료사고비용이 5%(의사외의 인건비, 치료재료 등의 직접 비용과 위험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를 차지한다. 미국의 상대 가치 제도는 의료행위 비용 (physician work)가 50.866%, 재료비(practice expense)가 44.839%,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비용(professional liability)가 4.298%로 구성되어(AMA, 2017) 있으며 의료행위의 구성요소는 시간, 의사의 능력, 노력, 판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수가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형외과 수술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해 평균 9,022 달러(미국)이며(수술료만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60만원을 넘기지 못하며 그것도 필수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5,918 달러, 캐나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983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162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7,406 달러이고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하여 평균 9,222 달러,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4,608 달러, 캐나다가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9,910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2,424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이며 14,946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정형외과의 대표적인 수술 중의 하나인 관절경 검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 급 기준으로 130,834원이고, 미국의 경우는 980,320원(USD$732.95), 일본의 경우는 1,667,237(JPY¥170,300), 호주의 경우 372,896원(AUD $300)이다. 손과 발 부위에 발생한 골수염 치료를 위한 수술인 소파술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급 기준으로 256,420원 미국은 880,824원(USD$658.56) 일본은 351,461원(JPY¥35,900)로 책정돼 있다.또다른 예로 감염이나 심한 외상 또는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하지를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58,870원으로 책정돼 있고 미국의 경우는 1,236,756(USD$ 924.68), 일본의 경우는 2,380,928원(JPY¥234,200)으로 책정돼 있다.대표적인 수술만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수가 책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술 이외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수가 특히 수술등의 행위료에 대한 저수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가치 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제도에 묶여 있어 현재 진행중인 약간의 인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상승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경제 형편이 비슷한 국가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술료는 외과 분야 전공의의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중 외과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져서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으로 수술을 하러 가거나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7-10 05:00:00오피니언

무섭게 질주하는 한의 자보 진료비 의과 추월 격차도 커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과 진료비는 2021년 처음으로 의과 진료비를 넘어서더니 지난해는 그 격차가 더 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전체 기관 숫자와 진료비는 늘었다.지난해 자동차 보험 청구기관은 2만998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38.9% 수준이다. 한의원과 의원만 따로 떼서 보면 한의원은 전체 1만4549곳 중 85.5%가 자동차 보험 진료를 하고 있었다. 반면 의원은 3만4958곳 중 16.6%만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했다.진료비는 2조5142억원으로 전년 2조3916억원보다 5.13% 늘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한의과(한방) 진료비는 2021년 의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자료=2023년 6월, 심평원 자보 진료비 통계)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1조4635억원은 한의과 몫이었다. 이 금액은 전년 보다도 12%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의과 진료비는 1조439억원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3.2% 감소했다. 의과 진료비는 줄고, 한의과 진료비는 늘다보니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한의과와 의과 진료비 격차는 2279억원으로 벌어졌고, 지난해는 4197억원 차이가 났다.시·도별 진료비를 보면 경기도가 67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507억원, 부산 15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제주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215억원에서 217억원으로 9.7% 늘었다.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진료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환자가 가장 많이 치료받는 내용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과 허리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치료였다. 이들 항목의 의과 진료비는 2917억원인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1조1587억원으로 약 4배나 더 많았다.심평원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 움직임에 지난해 교통사고 입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실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의과와 한의과 다빈도 질병 1위와 2위는 같지만 진료비는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자료=2023년 6월, 심평원 자보 진료비 통계)상급병실료 기준 신설 등 규제책 안 통했다심평원은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을 신설, 공개했다.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아 꼭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압축했다.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하지만 지난해 한의과 입원료 진료비 변화를 봤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의과 월별 심사실적 중 입원비만 보면 4월 361억원에서 4월 461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다만 10월까지는 400억원대에 머물면서 입원비가 좀처럼 늘지 않았지만 11월에는 다시 633억원으로 훌쩍 뛰었다.의료계는 비급여 수익 창출에 대한 별다른 활로가 없는 한의계의 상황을 반영했을 때 진료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과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의료 행위가 대부분 급여화되면서 현재는 자보 영역에서 비급여로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며 "반면 한의과는 어려웠던 환경을 구제해준 게 자보 영역이다. 심평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보 환자 중 경증 환자 숫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진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증 환자의 진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책임 보험을 하듯이 치료 후 위로금처럼 돌려주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3 05:20:00정책

돈새는 골다공증 급여기준..."현행기준으로 골절 예방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골다공증 급여 확대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재정 절감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골밀도 T-점수 -2.5를 넘으면 급여가 1년만에 중단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골절로 인한 의료비, 돌봄노동, 사회경제적 비용, 세수 감소 등을 포함, 20년간 연평균 1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OECD 국가들의 보험 기준 및 국제적인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지속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다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특수성을 갖는다.유준일 보험정책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현행 급여기준은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약물 치료 기간 중 골밀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이는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권고하는 국제적인 치료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골밀도는 신체노화에 따라 자연 감소하고 폐경기에 이르면 골 감소 속도가 10배 가속화돼 매년 1~3%씩 골밀도가 약화된다. 약제 투약으로 골밀도를 개선해도 이는 일시적일 뿐 꾸준한 치료가 없으면 골다공증 골절은 향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반면 1년 이내의 투여기간 제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10년 넘게 이에 대한 개선이 없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유준일 보험정책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급여 확대가 재정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1년으로 고정된 투여기간 제한을 풀어줄 경우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골절 예방 효과는 장기적으로 입원비, 돌봄비용, 장애 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세수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유 이사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2025년 여성 척추 골절 발생은 2012년 대비 1.5배 증가가 전망되지만 급여 기준이 10년간 묶이면서 골절 예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골다공증 골절은 신체 기능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건강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며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이 없는 환자 대비 입원, 외래, 약제 등 골다공증 연관 의료비용은 1인당 약 80% 증가한다"고 밝혔다.그는 "2007~2011년 데이터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5년치 직접 의료비용은 6891억원이었고, 간접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1조 165억원으로 연평균 2033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골다공증 골절을 막는 것이 의료비용 증가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10여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 2014~2015년 골절 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고관절 골절 환자 1명의 1년간 의료비용은 평균 1140만원으로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은 추가 골절 및 입원 여부였다.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1인당 연금지출 증가액 및 세수 손실 추산액실제로 재골절 발생 시 의료비는 평균 1.9배, 입원은 12배 증가시켜 재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지출 관리에 관건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유 이사는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2003~2013년)의 65세 이상 노령층 의료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골절 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3년 일찍 장기요양에 진입한다"며 "골절 경험 이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그는 "골다공증 골절은 영구 장애의 위험을 높여 연금 지출액을 높이고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55세의 골절을 가정하면 1인당 장애인 연금 지출은 2600만원, 노령 연금 지출은 4110만원, 세수 손실은 5360만원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이는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는 "2021년 발표된 연구는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37.3%로 50세 이상 골다공증 여성의 T-점수가 5% 향상될 경우 20년간 730만건의 골절 감소를 통해 의료비는 52.8조원 절감(연평균 2.64조)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치료율을 현재 대비 50% 향상할 경우 20년간 의료비는 연평균 1조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치료율 유지 시 2020~2040년까지 20년간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는 265조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307조원으로 연평균 직접 의료비는 13.2조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15.4조원이 소요된다. 장기적인 임상 효과가 입증된 신약에 대한 최소 3년간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국민의 직접 의료비용, 건보재정, 사회경제적 등 총 비용 발생 대비 저렴하다는 것.▲학회, 수용 가능한 타협안 제시 '1년 → 최소 3년''중증 만성질환으로서 골다공증 골절 관리 방안을 위한 지속급여 검토'를 발표한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행 1년으로 설정된 보험적용 기준을 3년으로 바꿀 것으로 제시했다.최용준 이사는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재골절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골다공증 한번 발생 시 4년 내 약 27%에서 재골절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골절 도미노를 막으로면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요 OECD 국가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적용 기준 표. 한국만 유일하게 1년 이내 급여 중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그는 "골다공증 골절 관련 예방적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은 사망률과 장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하는데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위험은 유방암과 유사한 수준(20%)이며 자궁내막암보다 4배 높다"고 했다.고관절 골절 후 환자 2명 1명은 골절 이전의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도 불가능하고 골절 이후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로 중풍,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겪으며 사망하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로 인한 비용만 봐선 안된다는 것.최 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폐렴, 뇌경색증 등의 합병증 치료 비용까지 생각할 경우 골절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액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다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꼬집었다.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 졸레드론산 약제와 관련 영국, 미국, EU 국가는 모두 투여기간 제한이 없고 호주, 일본, 프랑스는 3개 약제에 대해 제한이 없다.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4개 약제 모두 투약 이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 이내 급여가 중단된다. 골절 환자의 경우도 3년 이내에 투약이 중단된다. 추적검사에서 -2.5 이하인 경우에만 계속 급여된다.2022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가 -2.5를 초과해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non-BP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약물 휴지기를 권장하지 않으며,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이에 학회는 보험 재정을 고려, 급진적인 제도 변화 대신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직면한 만큼 환자 치료의 패러다임을 '골절 예방'으로 두고 약물 투여기간 1년을 최소 3년으로 바꿔달라는 것.최 이사는 "약제 투약으로 골밀도가 개선됐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일 뿐 꾸준한 치료가 없으면 골다공증 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 약물의 6개월 치료율은 45.5%, 1년 33.2%, 2년 21.5%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지속 치료율은 당뇨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골다공증 전문가 인식조사에선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약물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급여 조건'이 꼽힌 바 있다(64.4%)"며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3-05-19 05:19:00학술

폭증하고 있는 자보 한방 진료비...물가상승률 뛰어 넘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MRI 및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MRI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의과를 설치해 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24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와 MRI, CT 급여가 이뤄졌다. 한의과 영역에서는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이 급여로 바뀌었다.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량은 2019년 317만3554건에서 2020년 467만4591건으로 47.3% 폭증한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다. 2021년에는 485만5548건으로 3.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481만7959건으로 오히려 0.8% 줄었다.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현황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은 2019년 1020억원에서 2020년 1211억원, 2021년 1441억원, 2022년 1708억원으로 해마다 18~19%씩 늘었다.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화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도 증가세 지속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후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다"라며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초음파와 CT, MRI 급여화 이후에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협진하는 형태가 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 전체에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씩 줄고 있지만 한방병원은 해마다 32.6%씩 급증하고 있었다.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와 초음파 장비는 2017년 4분기 기준 95대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228대로 증가했다.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이 40%, 30%로 적용도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의원 입원비 증가속도가 의과 의료기관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전 연구위원은 "한방 진료비 증가세는 제도변화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4-24 11:20:48병·의원

"의료기관 과잉 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환자에게도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최근 피보험자 A씨가 B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와 목 척추강 협착, 허리 및 목 추간공 협착, 허리와 목 디스크, 근막통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양쪽 무릎관절 골관절염 및 활액막염, 양쪽 어깨 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총 4786만원이었는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 427만원을 제외한 4357만원이 A씨가 내야 하는 비용이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B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입원한 기간인 35일 중 29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후에는 외래 주 3회 통원치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입원비를 조정했다.A씨 진료비 중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금액B보험사는 A씨 치료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3527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약관상 보상비율인 90%를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325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사는 히알넥스주 등 영양제, 토카스소프트 보조기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입원기간 중 37회의 도수치료와 42회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 일부만 인정했다. 이밖에 A씨가 받은 고주파열치료, 신경성혈술, 신경근성형술, 플라센텍수, 수술재료비, 전류인지검사, 통증역치, 초음파 등은 불필요한 과잉치료라고 판단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C병원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이름 나 있는 곳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C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범 또는 방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B보험사는 해당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법원은 보험약관 등을 반영해 보험계약에 따른 적정 의료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서 지급률 90%를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325만원을 빼고 574만원을 더 환자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라며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 판단을 놓고 보험연구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주제로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과잉진료가 이뤄진 데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며 "피보험자에게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피보험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방법 선택에서 의료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환자로서는 의료인이 제시하는 진료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2:12:57정책
분석

입원‧진료비 안내고 7년째 버티는 환자와 소송전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26만원의 진료비와 600만원이 훌쩍 넘는 약 2개월치의 입원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퇴원하지 않아 생긴 진료비 수준이다.병원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환자 측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병원과 환자 소송전 타임라인환자와 병원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항암치료 후 호흡곤란 및 전신 쇠약감으로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 약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 후에는 도움을 받아서 서거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아 됐고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가 됐다. 이는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A병원은 같은 해 12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진료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원 10층에 있는 5인실 병실 한켠을 차지하며 퇴원 및 병실인도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병원은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년이 훌쩍 지난 1월에서야 나왔다. 그것도 1심 판단이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버틴 지는 6년이 훌쩍 지났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1326만원에 달하며 입원료는 하루에 9만8780원이다.이에 더해 환자 측은 병원에 맞서서 A병원의 항암치료 때문에 호중구 감소성 폐렴이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못해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됐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4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승' 이었고 환자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진료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환자 B씨는 병실의 붉은 테두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재판부는 "현재 환자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를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A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현재 환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치료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고, 이는 A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B씨의 자녀이자 보호자는 의료진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에게 산삼 농충액과 한약재 등을 L튜브를 통해 투입하기도 했다"라며 "병원 측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의료사고라는 환자 측 주장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폐렴 치료와 전해질 불균형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A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라며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고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2023-03-07 12:25:17정책

본사업 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재원일수·의료비 줄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본사업으로 들어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확실했다. 입원환자 재원일수와 의료비가 줄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다.입원전담전문의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2.4%는 내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 확산을 위해 수가를 적어도 지금보다 10%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최근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3단계 연구용역(연구책임 장성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총 500명이었다. 이 중 71.6%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42.4%는 내과 전문의였다. 외과 전문의는 14.2%를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뒤를 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절반 이상인 50.6%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까지 더하면 78%에 이르렀다.전체 종합병원 중 7.2%만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들은 76.6%가 주 5일 동안 근무토록 하는 1형을 선택하고 있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입원 건수의 186만3964건 중 9.5%인 17만7793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 건수의 11.8%를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았다.전국 5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눈에 띄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비가 9만717원 줄었다. 상급종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입원비가 11만6833원 줄었다.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제도 도입 후 0.36일이 줄었고, 상급종병은 0.53일 감소했다. 연구진은 환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6.8%의 위해가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14%나 줄었다.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환자는 병동에서 담당의사와 투약, 검사, 처치 및 이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담당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연구진이 제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개선안연구진 "제도 확산 위해 수가 지금보다 10%는 올려야"연구진은 현재 주중, 주간, 주7일형(24시간)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수가 구조를 보다 세분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단일화 돼 있는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숫자를 더 나눠야 한다는 것. 주7일형은 아예 폐지하고 야간모형으로 전환해 주간 모형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수가 수준도 10%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으면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나 학회참석 등 장기간 일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나아가 연구진은 "대상 환자에게 퇴원 후 일정 기간안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지역에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1:59:26정책
인터뷰

"외과 의사 평균 53세…10년 후 수술대란 피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에 확인해봤더니 성적 1등부터 6등까지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를 택했다고 하더라. 이게 임상현장의 분위기다." "쌍꺼풀 수술비는 평균 150만원이다.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이지만 수술비만 29만원이다.""전국의 외과의사 평균 연령이 53세다. 10년 후면 신진의사의 유입이 적어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 한 후 2024년까지인 임기 동안 필수의료 대책 개선 과정에서의 외과 수가 현실화를 목표로 제시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임상현장에 놓인 외과의 현주소를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치료에 대거 투입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 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리기로 했다.필수의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 상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외과의 경우 필수의료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중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볼 수 있다.이를 두고 신응진 이사장은 소청과와 산부인과 상황과 마찬가지로 외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과학회 자체적으로는 정책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에 정책 개선안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담당은 정책이사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교수(대장항문외과)가 맡기로 했다.특히 신 이사장은 쌍꺼풀 수술과 맹장수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외과계에 놓인 현실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쌍꺼풀 수술은 평균적으로 수술비가 150만원인데 맹장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이 넘는다"며 "다만,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3박 4일 입원비와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엄밀히 의사 행위료는 29만원으로 이는 그대로 외과 의사의 봉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맹장 수술비용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 의사의 현실이 설명된다. 특정 진료과를 말할 수 없지만 이들보다 외과 의사가 월급이 절반 수준"이라며 "24시간 늘 대기하는 군인 장병, 소방관처럼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외과 의사다. 의료계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더라도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라도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외과 전공의 충원 관련, 매년 1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최근 외과 전공의 수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매년 180명의 외과 전공의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대로 갔다간 10년 후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고로 외과학회 자체적으로 국내 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53세로 나타났다.즉 10년 후 이들이 임상현장에서 은퇴할 경우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외과 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신 이사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올해 점수 면에서 1등부터 3등까지가 산하 3개 병원 피부과를, 4등부터 6등까지가 재활의학과를 택할 정도로 젊은 의사들의 진료과목 선호도가 명확하다고.  신 이사장은 "전공의 정원을 줄여 충족률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이대로 10년이 지난다면 중소병원 외과 의사를 찾기 힘들 수 있다"며 "이들이 은퇴한다면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단적으로 중증 외과수술은 가능하지만 맹장, 복막염, 단순 열상 수술을 하는 병원이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마지막으로 그는 "24시간 당직을 서는 외과의사다.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페이로 근무 중"이라며 "수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진료과목 재원 분배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원을 증대해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3-01-09 05:30:00학술

국내 대형병원 사망률 3.5%…강원권·충청권 사망률 최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우리나라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사망률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 충청권이 환자 사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 서울권 사망비가 가장 낮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지난해 진료분으로 진행한 4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을 평가하는 것이다.평가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320곳을 더해 총 365곳이며 입원건수는 443만5143다. 요양급여비는 21조3119억원에 달한다. 전원, 1일 입원, 완화의료에 해당하는 입원 57만3615건은 제외했다.국가 평균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표준화 사망비율은 99.9%로 2017년 표준화 사망비 103.6%보다 낮아졌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88%, 종합병원 109.5%인 것으로 나타났다.종별 표준화 사망비사망률은 3.5%로 종합병원 사망률이 4%로 상급종합병원 2.9% 보다 1.1%p 높았다. 위험도를 보정하면 종합병원이 3.8%, 상급종병 3.1% 수준이었다.권역은 총 7개로 나눠지는데, 표준화 사망비는 서울이 85.6%으로 가장 낮았고 전라권이 98.3%으로 국가 평균(100) 보다도 낮았다. 이 두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평균선인 100 보다도 높았다. 가장 수치가 높은 지역은 강원권으로 111.6%이었으며 충청권 109.3%, 경상권 108%로 사망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사망률은 심장마비 및 심실세동이 57.9%로 가장 높았고 쇼크 42.5%, 패혈증 32.8% 순이었다. 사망 건수는 폐렴이 67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성 뇌혈관질환, 폐암 순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사망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 100보다 낮으면 A그룹, 100보다 높으면 C그룹으로 분류했다.권역별 표준화 사망비 현황그 결과 365개 병원 중 83곳이 C그룹으로 분류됐으며 A그룹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좁혀보면 5곳은 C그룹에 위치하고 있었고 절반이 넘는 23곳은 B그룹에 있었다. 17곳이 A그룹으로 사망률이 낮은 기관으로 나왔다.A그룹 비중이 가장 큰 권역은 단연 서울권이었으며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B그룹의 비중이 50%부터 70%를 차지했다. 제주권에는 평가대상에 속했던 병원이 6곳이 었는데 이 중 3곳이 C그룹이었고, 나머지 3그룹도 3곳이었다.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강원권에는 15곳이 평가대상이었는데 단 한 곳만이 A그룹에 속했고, 5곳은 C그룹에 위치하고 있었다.심평원은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을 평가해 국가·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평가 목적"이라며 "올해 진료분을 반영해 내년에는 5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9 12:07:26정책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17% "진료 대란 막아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년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에서 16.6%로 폭락하면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력 급감에 따른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등 가산율 인상 및 전공의 수련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8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 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소청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2019년 80%) 폭락한 상황.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으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한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올해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부터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및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인건비의 50% 긴급 지원 및 24시간 완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도 병행해 달라"며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12-09 11:47: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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